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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신고 정책

제1조 (신고 수령인)

회사는 권리침해 신고와 재게시 요청을 다음 연락처에서 받습니다: CLIFF 권리보호 담당, hi@netty.fun

미국 저작권법(DMCA)에 따른 지정 대리인 정보는 등록한 뒤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2조 (신고에 필요한 내용)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 침해된 권리와 그 근거
  • 침해 작품이나 에피소드의 CLIFF 내 위치
  •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과 서명

제3조 (게시 중단)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받으면 바로 해당 작품이나 에피소드를 중단하고 신고인과 크리에이터에게 알립니다.

제4조 (재게시 요청 (한국 절차))

크리에이터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정당한 권리인지 판단하고, 인정하면 재게시 예정일을 정해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재게시 예정일은 요청을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인이 그 전까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면 재게시하지 않습니다.

제5조 (반대 통지 (미국 절차))

크리에이터는 위증 시 책임 진술과 관할 동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반대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10~14영업일 안에 소송 제기를 알리지 않으면 재게시합니다.

제6조 (분쟁 중 수익)

신고된 작품의 수익만 보류합니다. 재게시되거나 신고가 철회되면 다음 지급일에 지급하고, 침해로 확정되면 수익·정산 정책 제1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7조 (반복 침해)

유효한 신고로 내려진 작품이나 에피소드가 90일 안에 3건이 되면 회사는 채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게시된 건은 세지 않습니다.

제8조 (부당한 요청의 책임)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이나 재게시를 요구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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