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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정산 정책

제1조 (판매 주체)

이용자에게 대여를 판매하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결제·환불·소비자 고지와 거래세 처리를 맡으며, 크리에이터가 CLIFF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가격)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작품의 각 에피소드를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정하며, 새 에피소드는 무료로 시작합니다. 예고편은 항상 무료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유료 에피소드마다 길이에 따라 아래 구간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에피소드 길이에 해당하는 구간이나 그보다 낮은 구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가격을 고르는 기능이 열리기 전까지 유료 에피소드는 70코인으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할인 등 프로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수익 배분)

배분 기준액의 70%는 크리에이터, 30%는 회사 몫입니다. 수익은 대여가 성립한 달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앱 스토어·결제기관의 수수료나 정책 변경, 법령·세제 변경, 매출 구조의 큰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분율과 공제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크리에이터 약관 제5조에 따라 미리 알리고, 시행일 이후 성립한 대여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 (배분 기준액)

배분 기준액 = 작품에 귀속된 이용자 결제 대가(거래세 제외) − 앱 스토어 수수료(그 결제 대가의 30% 고정 공제) − 환불·차지백

예시: 거래세를 뺀 70코인 대여 1건의 결제 대가가 USD 0.70이면, 스토어 수수료 USD 0.21(결제 대가의 30%)을 뺀 USD 0.49가 배분 기준액이고, 크리에이터 수익은 USD 0.343(배분 기준액의 70%)입니다.

제5조 (코인의 금액 환산)

대여에 쓴 코인은 이용자가 산 코인 팩의 실제 단가(거래세 제외)로 계산합니다. 먼저 산 유료 코인부터 쓴 것으로 봅니다.

금액과 통화 환산은 앱 스토어의 정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USD 금액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100코인 = USD 1"은 화면 가격 표시 기준이며, 정산 단가와는 다릅니다.

제6조 (정산과 지급 일정)

매월 말일(UTC)에 그 달 수익을 집계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정산 명세를 제공하며, 다음 달 21~26일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은행 도착일은 지급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지급액은 USD 100입니다. 미달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지급을 미루고 다음 지급에 합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지급 정보와 미청구 수익)

회사는 크리에이터 수익이 처음 USD 100 이상이 되면 본인 확인·세금 정보·지급 계좌 등록을 안내합니다. 크리에이터는 그 전에도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업로드와 판매에는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등록할 때 안내합니다.

지급 정보가 없거나 송금이 실패하면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정보가 보완된 뒤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그동안 수익은 보관하며, 회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등록을 다시 안내합니다. 장기간 청구되지 않은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8조 (송금 수수료·환율·세금)

해외 송금 시 보내는 은행 수수료는 회사가, 중개 은행·받는 은행 수수료는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국내 원화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수익은 USD로 계산합니다. 원화로 지급할 때는 지급일에 회사 거래은행이 적용하는 환율을 씁니다.

회사는 법령과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요청하는 세금 정보를 제출합니다.

제9조 (환불·차지백)

환불·차지백은 원래 대여 거래와 연결해 그 배분만 한 번 되돌립니다. 대여에 쓰지 않은 코인의 충전 환불은 작품 수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되돌린 금액이 그 달 수익보다 크면 다음 수익에서만 차감하고 크리에이터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가 이 조보다 우선합니다.

제10조 (부정 거래의 보류와 회수)

도용 결제, 자기 대여, 시청 조작이 의심되면 회사는 관련 거래 금액만 지급을 보류하고 사유를 알립니다.

크리에이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론을 내고 알리며, 사유와 새 기한을 알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 거래가 아니면 보류한 금액을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부정 거래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정산에서 빼고, 이미 지급했으면 다음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크리에이터의 고의로 확인된 부정 거래는 남은 수익이 없거나 채널을 닫았더라도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작품을 내린 경우의 정산)

권리침해나 위법으로 작품을 내리고 이용자에게 코인을 돌려주면, 그 원래 대여의 배분만 한 번 되돌립니다. 다른 작품의 수익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 잘못이 없는 회사 사정으로 작품 제공을 멈추면, 이용자에게 코인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대여분은 그대로 정산합니다.

제12조 (판매 데이터·정산 자료·이의 제기)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자기 작품의 시청·대여·수익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자기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크리에이터나 이용자의 정보, 회사의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요청하면 회사는 작품·에피소드별 대여 건수와 공제 항목별 금액 등 정산 근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정산 명세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30일 안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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